논두렁 소각하지마세요 2009-02-27 보은신문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만석)는 4월 30일까지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산림과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등 불을 놓는 행위이며 위반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