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시행 2009-02-13 박상범 기자 보은군 보건소에서 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9년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시행한다.(표 참조) 자세한 문의는 군 보건소 ☎ 540-3534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