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입·대여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16종 160만원까지
2009-01-09 박상범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은운영센터(센터장 김보성)에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에 연간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용구 급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1∼3급 판정을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휠체어, 전동침대 등 각종 용구 구입·대여시 15%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160만원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불필요한 복지용구 구입은 자제해야 하며, 또한 각 품목별 내구연한이 있어 한번 구입한 품목은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 재구입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복지용구로는 구입전용인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차, 보행보조차,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가 있으며, 구입·대여 품목으로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총 16종이 있다
자세한 이용문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은운영센터(☎ 543-1806)으로 하면 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보은군에는 1∼3급 판정을 받은 급여대상자는 42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