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야

2009-01-02     류영우 기자
1. 다자녀가구 세제지원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이 신설된다. 먼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된다. 감면 대상 차량은 2천cc이하인 승용차와 7∼10인승 이하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이다.

2.산업단지 내 감면대상 확대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만 면제되었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부터 개축 및 대수선 시에도 면제된다.

3.경형승합·화물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확대
경형 승합·화물차를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형 승합·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감면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된다.
경형 승합 화물차는 배기량 1천cc 미만으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대한 감면신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등과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등록세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거나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이 각각 면제된다.

5.기업세무조사 간소화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올해부터 간소화 된다. 5종에 이르던 지방세 서면세무조사 제출서식이 올해부터 3종으로 축소되고, 성실 납세·영세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