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주민에게도 지급
행정안전부 예산절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2008-12-05 송진선 기자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도 예산성과금 지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더욱 확산시켜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 공무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해 운영해오던 것을 예산절감 제안을 한 지역주민과 지방공기업 등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등도 예산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최대 2천600만원까지 예산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 등에게까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한 지역 내 자율적 통제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