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 중 지자체 예산으로 여행 못 간다
2008-11-28 보은신문
앞으로 퇴직 전에 공로연수를 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연수기간에 소속 지자체 예산으로 국내.외 관광성 여행을 갈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일 1년 이내의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사회 적응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연수기간에 현업 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로 연수자의 부부동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 제도가 애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공로연수자들의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국내·외 출장’이나 ‘유명 관광지 견학’ 등 관광성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선배 퇴직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 등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합동연수, 민간 연수기관의 연수과정 참여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