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철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추진
2008-10-31 박상범 기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현우)가 탐방객들이 급증하는 단풍철을 맞이해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로변의 불법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행위, 흡연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의 샛길출입, 야간산행(비박)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나무 등 수목의 불법굴취와 각종 약초 및 야생열매류 채취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중 단속시기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0월25일부터 11월9일 사이에는 문장대, 도명산, 칠보산 정상 및 계곡 내, 10월25일부터 11월16일 사이에는 밤티재∼문장대, 버리미기재∼대야산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샛길출입, 흡연, 취사 및 야영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