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위반 업소 적발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삼겹살 원산지도 속여 

2008-10-10     송진선 기자

우리지역에서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업소가 적발돼 형사고발조치된 것으로 밝혀져 음식점 이용 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출장소(소장 한균석, 이하 보은 농관원)에 의하면 9월말 군내 60여개 업소를 표본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고 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보은읍 소재 A 식당을 형사 입건했다.

수입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보은읍 소재 B 정육점과 수입쌀을 사용해 떡을 만들고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C 떡집도 형사 입건됐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 쇠고기를 사용한 3개 음식점은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은 농관원은 7월부터 확대 실시된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 결과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특히 수입축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당시 국산으로 둔갑 판매될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보은 농관원은 속리산 노점상을 대상으로도 수입 농산물이 보은의 특산물로 둔갑 판매돼 보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보은 농관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130점을 수거해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포함 여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우리지역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