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출 사료 비료로 가공
농식품부는 묵인하고 공무원은 폐기과정 입회하고 누굴 믿나
중국산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처분키로 한 대량의 사료와 사료원료가 비료공장에 비료용으로 넘겨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용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멜라민 검출 양어용 사료원료 및 사료 처리실적’을 보면, 9월 29일 멜라민이 검출돼 폐기처분키로 한 양어용 사료와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료원료 117톤이 비료제조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9월 30일에는 이 사료업체에 사료원료를 제공한 업체가 보유 중이던 사료원료 263톤도 비료공장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문제의 멜라민 검출 사료원료는 당초 국내에서 태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멜라민 검출을 이유로 반송됐던 원료로써 멜라민 검출 사료와 사료원료를 비료제조업체에 넘길 때 관련 시도 공무원이 입회해 확인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멜라민은 질소비료나 요소비료 공정규격에 포함되지 않아 질소비료나 요소비료 제조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퇴비에는 사용이 제한되지 않고 있어 멜라민 검출 사료와 사료원료가 비료용으로 폐기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의 공정규격에는 주요 중금속의 함유허용량을 제한하고 있을 뿐, 멜라민의 함유여부는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퇴비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에 폐 사료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퇴비에는 페인트나 라커가 처리된 폐목재와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MDF 등의 폐목 분, 폐수처리오니 만을 퇴비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용희 의원은 “최근 멜라민의 안정성 문제로 사회적 파장이 큰 시점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사료와 사료원료를 법규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입회하에 버젓이 비료용으로 폐기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농림식품부의 태도는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비료관리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채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최근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상추와 미나리, 토마토, 버섯, 감자 등 농작물에서 모두 멜라민 성분이 잔류하는 것으로 전해져 중국산 농산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먹거리 시장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