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따로 보조금 추천 따로
2년간 6건, 행정처분 받은 업체에 8천여만원 지원 추천
군이 최근 2년간만 6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한약제조업체에 검사장비지원 대상업체로 추천해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군은 한의약육성법에 의해 군내 ㄷ한약제조업체가 7천980만원(국비 5천700만원, 군비 2천280만원)의 제조·검사장비를 지원받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추천하였다.
그러나 이 한약제조업체는 올해만도 6월에 ‘감국’제품이 중금속시험에서 카드뮴이 허용기준치 0.3㎎보다 2개가 높은 0.6㎎이 나와 부적합을 받아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월과 해당 품목 회수폐기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2건이 위반되어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도 3월에 원자재 보관시설미비로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며, 11월에는 중금속시험에서 부적합과 포장지 제조업소 주소 허위기재 등 2건 총 3건이 적발된 바 있다.
대전지방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조업체는 지난해와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적발된 바 있는 업체로 대전식약청 관내 업체 중 위반 건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회사이다”며 “이렇게 자주 적발되는 것은 질이 좋지 않은 원료를 수입했거나, 자체 제품검사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장비지원을 신청하게 됐다”며 “취급하는 물량이 많아 일일이 검사를 하지 못해 종종 위반되는 사례가 있다”고 위반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업체의 위반내역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대상업체 선정권한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것이고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 군내 업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지원업체로 추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업체 선정의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있는 것이지만, 군내 업체를 장비지원 대상으로 추천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문제로 밝혀졌다.
아무리 군내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추천이라도 해마다 다수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추천하다는 것은 제고할 사안이며, 이 업체가 만든 제품에 보은의 주소가 적혀 전국으로 나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에서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