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복지분야 후퇴 불가피

보은군 부동산 교부세로 지난해 26억여원에서 올해 55억여원 받아

2008-10-10     송진선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 방침에 따라 부동산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에 배정되던 부동산 교부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복지 사업 추진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균형재원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때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세 교부 조건을 재정여건(50%) 및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보유세 규모(5%)를 감안해 산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 재정여건의 취약성과 25%가 반영되는 사회복지 시설도 다수 위치해 꽃동네가 위치한 음성군의 56억8천여만원 보다 1억여원이 적은 55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이는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부동산세가 균형 재원의 성격이므로 보은군의 재정여건이 도내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부동산세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던 것.

이는 보은군이 올해 당초예산에서 전체교부세로 배정받은 913억5천여만원과 2007년의 823억7천여만원으로 보면 10%미만이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될 경우 보은군의 교부세입 축소로 이어져 보은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부동산 교부세 교부 조건에서 재정여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 현황 등이 매우 비중있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4%가 넘고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자활센터,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이 다수 위치한 우리지역의 각종 복지사업으로 불똥이 튈 것은 당연하다.

군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세에 대한 정부측이 얘기가 없어서 부동산세 감소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보전해줄지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잘모르겠다”며 “부동산세가 우리군의 교부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사회복지 시설이 많은 우리지역에는 예산을 활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