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규모화 사업 신청 받아
농업 기반공사, 내년 3월말까지
2001-11-17 송진선
영농 규모화사업은 영농의욕 고취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신청 자격은 논은 소유한 농업인이 노동력이 부족해 은퇴를 하거나 고령 농업인, 부재지주 또는 타 직업 전업을 위한 농업인이면 된다. 소유하고 있는 논을 쌀 전업농에게 팔 경우 쌀 전업농에게는 연 3%로 20년 균분 상환 조건의 장기 저리로 땅 값을 융자해주고 임대할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
농업 기반공사 관계자는 영농 규모화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유하고 있는 논을 매매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기간내에 신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반공사 보은지부 영농 규모화사업과(☎542-451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