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2008-10-03     보은신문

보은군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도 소규모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군이 추진하는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군내 일원에 금년부터 2009년까지 가축분뇨자원화시설(60㎥/ 1일) 1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을 지원하여 군내 소규모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모아 처리해 퇴비 자원화 하는 사업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은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신청자가 선정되며, 신청자는 공고일 기준 군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도 군내에 있어야 한다.

군의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오는 10월 7일이며, 10월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금강수계에 산재된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를 수거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해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농가들에게는 양질의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지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의 가축분뇨 수거대상은 신고시설 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가축분뇨로서, 군 전체 축산농가 1,430호에서 배출하는 1일 55.29㎥ 분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