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5년간 과소부과된 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에 속리산 상인 '불만'

2008-10-03     박상범 기자

속리산 상인들이 지난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두고 불만이 팽배해 있다.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995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면서 경유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에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부담금 산정시 지역계수의 적용을 잘못하여 속리산지역에는 지역환경보전지역 계수인 0.79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타지역 계수인 0.4를 적용하여 지난 13년간 부과해 왔다.

이것이올해 1월22일부터 2월4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환경부 결산감사에서 적발되어 그동안 과소부과된 부담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8년치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환수하라는 지시에 의해 이번에 부과된 것이다.

속리산의 상인들은 “군에서 잘못 적용했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난 세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그것도 한 번에 내라고 하면 가득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든 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며 이번 부과조치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했다. 또한 모 이장은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 때문에 속리산에서 장사하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주민 설득 및 홍보를 위한 협조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인들을 설득할 지 난감하다”면서 힘든 상황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에게 내려온 업무편람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 이 같은 일이 발생됐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의 환수조치는 환경부에서 지시한 것으로 군에서 부담금을 받고 안받고 할 사안이 아니며, 다만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속리산지역 상인들께 걱정과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속리산지역의 상인 60명에 약 1천500만원 정도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