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5년간 과소부과된 부담금 일시 납부고지에 속리산 상인 '불만'
속리산 상인들이 지난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두고 불만이 팽배해 있다.
9월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1995년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면서 경유자동차와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60㎡(약 48평)이상인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에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부담금 산정시 지역계수의 적용을 잘못하여 속리산지역에는 지역환경보전지역 계수인 0.79를 적용해야 하지만, 기타지역 계수인 0.4를 적용하여 지난 13년간 부과해 왔다.
이것이올해 1월22일부터 2월4일까지 실시된 감사원의 환경부 결산감사에서 적발되어 그동안 과소부과된 부담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8년치를 제외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환수하라는 지시에 의해 이번에 부과된 것이다.
속리산의 상인들은 “군에서 잘못 적용했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난 세금을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그것도 한 번에 내라고 하면 가득이나 경기가 어려워 힘든 상인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며 이번 부과조치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했다. 또한 모 이장은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 때문에 속리산에서 장사하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주민 설득 및 홍보를 위한 협조공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상인들을 설득할 지 난감하다”면서 힘든 상황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담당 직원들에게 내려온 업무편람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 이 같은 일이 발생됐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의 환수조치는 환경부에서 지시한 것으로 군에서 부담금을 받고 안받고 할 사안이 아니며, 다만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로 속리산지역 상인들께 걱정과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속리산지역의 상인 60명에 약 1천500만원 정도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