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보은지사, 합동단속에 적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없이 가동
2008-09-26 박상범 기자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지난 8월 5일 보은군과 청주지검이 벌인 단속에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위반되어 검찰송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보은지사가 늦어도 사용개시 전날까지는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월 27일 첫 가동후 신고없이 시설을 가동하다가 합동단속에 적발되었다” 며 “지난 몇 년간 군내에서는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었는데, 미신고로 단속되어 아쉽다”면서 위반내역을 설명했다.
☞법 제37조1항 -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