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08-09-19 박상범 기자 군이 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천여건에 2억6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후불제이며, 납기 이전에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라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기준일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