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혼잡지역 무인카메라 단속
중앙사거리·평화약국사거리에 CCTV 설치
2008-09-19 박상범 기자
군이 보은읍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 사거리 등 2개소에 무인카메라(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시험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인근 상가에 무인카메라 운영예고 및 안내문을 배부하며, 이 기간에 단속된 차량은 우편으로 개별 홍보를 하는 등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반대차선 주차행위 등은 즉시 단속하고 생업을 위한 물건의 상·하차 작업을 위해 일시 정차하는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하상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보은군 민원과 ☎ 54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