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궁금해?

2008-09-12     보은신문

문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답 :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문 :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분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18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 손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60세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법 제62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