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특별단속
2008-09-05 보은신문
▣ 특별감시·단속기간 : 2008.9.2∼9.30(30일간)
▣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등 금품 제공행위
○ 추석인사를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각급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 등에게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의 의정활동보고회를 이용한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행위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치인등이
- 현수막 등 시설물을 거리에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게재 등 선전행위
-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신고·제보자 신변보호)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센타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543-6004, 국번없이 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