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문화재 보호 받는다
군내 90여점 비지정문화재 관리될 듯
2000-09-09 보은신문
또 은닉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도난 문화재의 불법 취득과 운반뿐 아니라 양도·보유 및 보관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사유 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등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내 비지정문화재는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법주사소유, 문중소유등 91점이 산재해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이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관리 대책이 강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