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료 63% 인상 주민 부담 커
1일부터 병·의원 재진료도 23∼27%올라
2000-09-02 곽주희
이에 따라 병의원의 재진료는 동네의원이 기존의 4300원에서 5300원으로 23.3%, 병원급은 3700원에서 4700원으로 27% 올라간다. 특히 병원급 재진료 인상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전액 환자부담이어서 개인별로 1차례 방문당 1000원씩 환자의 직접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원외처방료는 동네의원 기준으로 기존 하루당 1735원에서 2827원으로 62.9% 올라가고 주사제 처방료는 하루 2001원에서 2921원으로 46% 인상된다. 약국의 경우는 야간과 공휴일 조제에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가 30% 가산되고 만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조제시 200원의 기술료가 가산된다.
치과 병의원도 만 8세 미만의 소아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던 진찰료 가산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대상진료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와함께 소아 암환자 골수이식 수술중 선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됐던 신경아 세포종, 윌름씨종양 등 4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공식 인정돼 심사평가원의 사전 심의없이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