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사기전화에 대한 대처요령

2008-08-22     박상범 인턴기자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기관에서 현금인출기 조작을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며, 우체국에서도 우편물 관련해 자동응답시스템(ARS)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음을 숙지

△절대 본인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상대방의 소속, 직책, 성명을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여 실제 그러한 사람이 근무하는지를 확인할 것

△만약 돈을 이체나 송금하였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한 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

△피해를 입었거나 수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