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극성

올해만 11건 발생, 피해액 1억여원에 달해

2008-08-22     박상범 인턴기자

최근 자녀 납치빙자, 우체국, 금감원, 경찰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8월7일 11시쯤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여 70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가 반송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연락이 가도록 할 테니 전화를 기다리라”고 한 후 공범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CD기로 유인해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쳐 1천만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힌 사례가 발생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피해자가 송금 중 사기전화라는 것을 느껴 보은경찰서 수사과로 신고를 했고, 담당형사의 재빠른 조치로 나머지 300만원을 인출치 못하도록 해 그나마 피해를 줄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농협의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즉각 부정계좌 등록을 해주어 피해를 막았으나, 기업은행의 경우는 규약을 근거로 공문을 요구함으로써 시간이 지체되면서 600만원이 모두 인출되어 피해가 커졌다”며 “올해 보은군에서만 11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해 100만원에서 3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피해금액이 총 1억원에 이른다”면서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전화 금융사기사건은 촌각을 다투는 만큼, 금융기관에서도 규약에 근거에 공문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신분이 확인되면 우선 피해를 막기 위한 빠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주민들도 의심나는 전화가 오면 통화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길게 통화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화금융사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금융기관이며,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곳도 금융기관이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전화사기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