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11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집중 단속

2000-09-02     곽주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소장 박노기)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중점대상 품목은 쇠고기, 쌀, 고사리, 도라지, 대추 등 제수용 농산물과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등 선물용, 농산 가공품, 돼지고기, 고춧가루, 닭고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는 신고 전용전화인 1588-8112번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731-6060)로 하면 된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