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2008-07-25     박상범 인턴기자

군이 지난 2007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12월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적법하게 허가를 얻거나 신고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홍보강화로 옥외광고물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해서 허가·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행강제금 및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법적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에서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충북의 총 2%인 3천35개로 조사됐으며, 그 중 불법광고물은 1천259개로 41%가 불법광고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