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지 다시 나서
매월 25일 소독의 날 운영
2000-08-26 송진선
또한 군과 축협에서 보유한 소독 차량을 이용해 보은읍 등에 소독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9월15일 전국 소독의 날에는 마로면에 소독 차량을 배치, 집중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은 병원체의 특성상 더운 여름에는 흙이나 분변 또는 동물의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날씨가 서늘해지는 9월 이후 다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농장과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양축을 하고 있는 전 농가에서는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 기록부를 비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90평이상의 축사 소유자는 소독시설을 설비하고 월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설사 90평 이하의 축사를 가진 농장주도 반드시 소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 공포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소독시설 의무이행 축사에서 소독시설이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300만원, 소독 실시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독은 우선 분변 등 축사 내부를 철저히 청소하고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축사 천장이나 벽, 바닥을 소독제로 완전히 적셔 소독한 후 분변과 오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축사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살포하는데 단 소독 후 즉시 세척은 피해야 하며 소독약이 마른 후 가축을 입식하고 사용 중인 가축에 해가 되지 않도록 소독약제를 선택해 사용하고 소독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저한 세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