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008-07-11     류영우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차동욱)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및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 지원에 역점을 두어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간편신고서 이용대상을 확대하며,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가인상, AI 등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모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며 개인사업자의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법인 등 예정신고한 사업자의 경우는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신고·납부기간은 2008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타 신고 관련 문의는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 740-6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