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 조사

2008-07-11     류영우 기자

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시설물일제 조사에 들어간다.

군은 2008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를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등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설물 조사대상은 2008년도 상반기에 부과된 시설물 및 신축된 시설물로서 조사기준일은 6월 30일이다. 이 기간 중 연료 및 용수사용량, 상호 및 용도 변경여부 등을 조사하고 각 시설물 소유자 등을 확인하게 된다.

한편, 금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대상은 약 600 개소로 5명의 조사원이 각 읍면별로 나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문의처 : 보은군 환경산림과 ☎ 540-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