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노인 예외없이

보건소, 65세이상 무료진료 및 투약 중단

2000-08-19     곽주희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진료와 투약을 받던 65세 이상 노인들이 원외처방에 따른 약값을 부담하게 돼 불만 및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투약이 불가피해 약값 지원 등 노인들을 위한 의료시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건소에 따르면 군내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있는 보은읍내 65세 이상 노인들은 총 1732명으로 지난 95년 충북도의 특수시책에 따라 경제적인 부담없이 진료도 받고 약도 타서 복용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진료비는 경감받을 수 있으나 약은 원외처방에 따라 약국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노인들은 진료비 경감을 받기위해 불편을 무릅쓰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보은읍을 제외한 다른 면에 있는 의원이나 보건지소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 김모씨(75. 보은 월송)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와 약을 타서 복용, 불편이 없었지만 의약분업이 된 후 1만원 이상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며, 처방전을 들고 이약국 저약국을 돌아다니는 등 애를 먹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노인들은 대부분 약을 자주 먹어야 하는 관절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 그동안 보건소의 무료 진료 와 투약의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군 보건소의 경우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병행 운영해 연간 무료진료·투약건수가 8만여건에 달하는 등 많은 노인들이 이용해 왔었다. 원외처방전의 약 구입비가 8000원 미만이면 노인 부담금은 1000원, 8000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면 되나 의약분업에 따른 약값 부담에다가 보건소와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불편으로 노인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차원에서 약값을 국·도·군비 등으로 경감해주는 등 노인들의 약 구입비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약값 지급 방법, 불편해소를 위해 보건소에서의 약 처방 등 총체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를 이용한 진료인원은 총 1만5253명으로 약값(9일 투약 기준)이 4000여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투약자들이 많아 앞으로 군에서 노인들에게 약값을 지원할 경우 연간 8000만원∼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