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시킨다
환경부 생태계 교란종 지정 움직임 - 보은군 우렁이 농법 타격 우려
친환경 농업의 대표적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 왕우렁이가 생태계 교란종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생태계 교란종 지정이 확정될 경우 우리지역의 친환경 농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환경부는 2004년 왕우렁이 농법을 시행한 논과 양식장에 대한 조사 결과 수로를 따라 자연하천으로 왕우렁이가 유입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왕우렁이는 연간 최대 3천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데다 각종 연한 풀과 수초, 채소 같은 식물들을 먹어치울 만큼 식성이 왕성해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환경 전문가들도 왕우렁이는 겨울철 강추위에는 동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 실태조사 결과 철원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황소개구리, 붉은 귀 거북이 등 기존 생태계 교란종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법정 생태계 교란종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이 달 중에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열어 왕우렁이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등급을 재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왕우렁이가 법정 생태계 교란종(생태계 위험성 1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왕우렁이 방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친환경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탄부 상장지구를 왕우렁이 농법 시범단지로 조성해 농민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결과 지난해 35㏊에서 올해 238㏊로 확대됐고, 우렁이 종패장도 기존 15톤 생산능력의 삼승면 탄금리 사업장 외에 보은읍 강신리와 탄부면 상장리에 신규로 각각 10톤 생산능력의 종패장이 설치되는 등 친환경농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이 농민들의 우호적인 반응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보은군의 친환경농업은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할 경우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된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6월중에 환경부 산하원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내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식품수산부 관계자와 함께 왕우렁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