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약구에서 구입 가능

응급환자 약은 병원서 조제, 주사제 병원에서 맞을 수 있어

2000-08-05     곽주희
지난 1일 전면시행된 의약분업에 따라 외래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발부받은 뒤, 외부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간단한 질환은 군내 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군내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항생제, 신경통약 등 전문약과 일반약을 모두 처방받을 수 있으나 조제는 약국에서 받아야 한다. 약국을 이용할 경우 간단한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 일반약의 경우 낱알로 구입하는 것은 유예기간을 5개월로 지정, 올해 연말까지 허용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의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진료중인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042+1339번)를 활용하면 되고, 응급환자 후송은 119구급대를 이용하면 된다. 위급한 환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다. 즉 급성의식장애 등 24개 응급증상과 소아경련 등 5개 준응급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준다. 또 공휴일과 야간에 3살 미만의 소아가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는 경우에도 준응급증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주사제의 경우는 차광·냉동·냉장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주사제 등 치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사제는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다.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돼지만 우선은 병·의원에서 직접 맞을 수 있어 당장의 불편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