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협상 줄다리기 3년만에 미국에게 무릎꿇어

2008-04-25     송진선 기자

◆ 한미 소고기 협상 = 지난 2003년 12월 국내 재수입이 전면 금지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펼쳐졌던 한미간의 공방이 지난 18일로 끝났다. 소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양국 검역 전문가 회의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이다.

당초 2006년 1월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현행 수입조건을 타결 같은 해 9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가 국내에서 최종 승인돼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수입됐으나 뼛조각이 검역당국에 의해 발견되면서 수입물량은 모두 반송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 부터 ‘광우병위험 통제국’ 지위부여를 내세운 미국은 ‘연령과 부위제한 없는 전면 수입’을 요구하고 소고기 완전개방을 FTA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수입이 재개됐으나 지난해 10월 수입금지 품목인 등뼈 등이 수입물량에서 수 차례 발견되면서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 수입이 아예 중단됐다.

그리고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일정을 앞두고 재개된 검역회의에서 30개월 연령제한 철폐, 동물사료금지 강화조치, 광우병위험물질 외 수입 규제 범위 등 핵심 쟁점 등을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지만, 한국은 연령제한 철폐를 들어주고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강화’라는 요구만 관철시키고 빗장을 열어 제낀 것이다.

조공외교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이번 한미소고기 협상 안 30개월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을 뼈를 포함한 소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OIE 규정대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도 수입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 대책 =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소고기는 6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부터 현행 300㎡(90평)에서 100㎡(30평)이상 음식점은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

여기에 △내년 6월부터 소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면 시행해 모든 소에 귀표를 부착하고 7월부터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할 수 없다.

△부산물을 포함한 소고기 및 돼지고기 저지방 부위 등 국내 축산 소비촉진하고 △내년부터 한우 전 두수 인증제 및 5산 이상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하고 △우량 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및 거세 후 1+ 등급 이상을 생산한 농가에 거세율 90%달성 시까지 두당 10∼20만원 품질 고급화장려금 지원한다.

또 △돼지도 1+ 등급 출현율 10% 달성 시까지 두당 1만원의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대일수출을 재개하고 △10년간 전업농가의 노후된 축사의 현대화 시설비를 지원하고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80%로 조정하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재배농가에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하고 △가축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고 △퇴액비 공동처리시설과 조사료단지, 도출가공시설, 판매장 및 생태학습장을 갖춘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 △도축세 폐지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