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08-04-18     보은신문

영동세무서는 '오는 25일까지 법인 및 신규 개인사업자 등 관내 3천205명의 사업자들에 대해 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 중 △2008년 1월1일∼3월31일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신고 대상 기간은 2008년 1월1일∼3월31일이다.

문의: 740-6281(영동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