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기초수급 노인 의치 보철
2008-04-18 보은신문
군보건소가 사업비 3천250만원을 투입하여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의치를 시술한다.
보은군 치과의사회(회장 박태균)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으로 전부의치 8명, 부분의치 12명 등 총 2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만 70세이상 군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각 읍·면 및 보건(지)소를 통해 4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보건(지)소에서 1차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후, 치과의원에서 2차 구강검진을 실시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해에도 3천25만원의 사업비로 23명의 노인들에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했다.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 540-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