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촌총각 중매쟁이로 나서
신청자 20명 중 17명 선정해 국제 결혼 지원 계획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 ‘농촌총각’ 구제에 자치단체가 직접 나섰다.
3월 한달 간 농촌총각 20명으로 부터 국제 결혼 지원 신청을 받은 보은군은 11일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백 부군수)를 개최해 15일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결혼이 성사된 후 혼인신고 및 외국인 등록 완료되면 보은군이 이를 확인해 6월과 12월 한 차례씩 연 2회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같이 보은군이 농촌총각의 중매쟁이로 나서고 결혼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월 ‘보은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군이 마련한 국제 결혼 지원 신청 대상자는 조사 시점으로 보은군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농촌 총각으로서 혼인 경험이 없는 미혼 남자야 한다.
단 지원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연장자 우선, 부모 봉양, 보은군 거주 기간, 생활수준, 동거 가족, 품성 및 자질 등을 적용해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보은군이 이같이 농촌총각들의 중매쟁이로 나선 것은 결혼 적령기 여성들의 농촌 거주 기피로 농촌 거주 남성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남성들의 외지 이주로 인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것.
또 젊은이들의 감소로 고령의 노인들만 거주하는 사회로 급변해 지역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보은군이 직접 농촌총각들의 결혼을 추진해 2세를 얻는 등 건전한 가정을 구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촌은 외국인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인해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국제 결혼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있다”며 “이번 국제 결혼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촌총각 및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외국인 여성들의 국내 정착을 돕고 이들이 건전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