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조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신정리 공원 포함 환경부에 제외 건의

2000-07-29     보은신문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립공원 구역조정 계획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충북도와 환경부에 제출했다. 보은군은 지난 27일 산외면 신정리와 외속리면 서원리,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등 공원구역 재조정과 내속리면 상판리 공원편입 예정지 취락지구 지정, 내속리면 삼가 2지구와 만수리 5지구에서 11지구까지 취락지구 확대조정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충북도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했다.

또 군은 환경부가 개발촉진지구이자 태권도 공원 유치 후보지 일부인 산외면 신정리 일대를 공원구역에 편입되도록 계획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립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으로 중복 고시된 법주사 집단시설지구와 국립공원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인 외속리면 서원리등도 공원구역에서 재조정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보은군의 세계 태권도공원 후보지인 산외면 신정리 일대 국립공원 구역 편입 계획을 건의했던 속리산관리사무소도 지난 26일 태권도 공원 유치에 악영향줄 우려가 크자 공원구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또 관리사무소는 취락지역 축소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내속리면 삼가, 대목, 만수리 일대 독립가옥와 공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공원지역 환경지구로 편입되는 내속리면 상판리 일부 주택주변도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했다. 한편 속리산관리사무소의 관계자는 지난 26일 보은군 태권도유치위원회 간담회 자리에 산외면 신정리 일대 국립공원 포함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환경부에 재조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발송하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