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주차시설하다 큰 코?
아동 보호법도 모르고 하다 원상복구
2000-07-29 송진선
덩달아 읍사무소 앞, 우체국 앞 도로,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 등 읍사무소 주변의 도로도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은읍사무소는 이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 읍사무소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 2700만원을 확보하고 청사 뒷 쪽 담장을 허물어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와 연결하는 노상 주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7월 초 담장을 허물었다.
그러나 읍사무소 뒤쪽에 위치한 삼산초교 앞 도로가 아동 보호구역으로 이 곳에 주정차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공사를 진행하다 감사에 적발된 것.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이미 설치된 노상 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