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500m내 건축규제
문화재청, 시행령 공포로 조례제정 통해 규제
2000-07-22 보은신문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공사를 허가하기 이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하고 건설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500m 밖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범위를 500m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방 자치단체에 조례제정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을 정해 이를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체를 문화재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재 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와 성남시는 지난 5월 22일과 6월 16일「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보은군의 경우도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재와 전통사찰 주변에 대한 건축규제등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