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500m내 건축규제

문화재청, 시행령 공포로 조례제정 통해 규제

2000-07-22     보은신문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사적을 비롯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도지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10일자로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4월 행정규제 완화 조치의 하나로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폐지된 것을 사실상 확대·복원시킨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 외곽경계 500m 이내 지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건설공사를 허가하기 이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토록 하고 건설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500m 밖이라 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범위를 500m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방 자치단체에 조례제정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 준칙을 정해 이를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문화재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체를 문화재 개념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재 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한편 영주시와 성남시는 지난 5월 22일과 6월 16일「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보은군의 경우도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문화재와 전통사찰 주변에 대한 건축규제등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