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방법 폐쇄적
행사 등 다중 집합장소까지 참석을 제한할 정도로 차단벽 높아
남보은농협 조합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되는 가운데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방법이 지극히 폐쇄적이란 지적이다.
조합원 대면기회가 없어 후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남보은농협의 경우 조합장 선거운동 관련 규정은 정관 제 77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선전벽보 부착 및 소형인쇄물 배부 외에는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2006년 합병하면서 제정한 것으로 경로당 및 각종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조차 방문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정도로 후보자의 발을 묶어놓았다.
이는 상호 비방이나 불법선거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선거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범위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후보자들이 제대로 얼굴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인지도가 낮은 신인이 출마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고 조합원들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남보은 농협 뿐만 아니라 보은농협도 크게 제헌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보은농협도 남보은농협과 같이 정관 77조에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합동연설회와 전화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 방법이 남보은농협은 소형인쇄물 배포와 선전벽보 부착이라는 2가지 방법밖에 안되나 보은농협은 합동연설회와 전화 컴퓨터이용 등 3가지이다.
남보은농협 관계자는 타 농협도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는 이와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선거운동방법을 정하는데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 대면 운동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정관개정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처음 조합원 직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소형인쇄물 배포 및 선전벽보 부착 외에는 어던 선거운동도 할 수 없어 답답해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4년간 조합을 맡길 후보를 선택하는데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후보자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규정일 수 있다며 최소한 대중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다소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농협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대의원 과반수가 참석해 참석 대의원 2/3이상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