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의원 금품수수조사

충북도의장 선출 관련

2000-07-15     보은신문
충북도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보은지역 구본선 의원(보은1)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 지역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도의원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 7명에게 2000만원씩을 건넨 박재수 의원(52. 자민련 비례대표)에 대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되돌려 주지 않은 5명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청주지검 손기호 부부장검사는 지난 13일 돈을 준 박재수의원과 돈을 받은 김형태(63.진천)의원, 정태정(54. 영동)의원, 김주백(60·진천)의원등 4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구본선(51·보은1)의원과 이완영(47·단양)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거나 되돌려준 점을 들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보강토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 구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따르면 “받은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 보관중에 있었다” 며 “문제가 된 이후 되돌려 주려고 했으나 받지 않아 난처한 상태였다” 고 말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70조에는 도의회 자체 징계위에서 제명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구본선 의원은 충북도의회 의원직외에도 보은산림조합 조합장과 보은재향군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어 앞으로 최종확정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