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집의 한계인가 능력 부족인가
2000-07-15 보은신문
결과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어떻게 된 경위였을까. 사실인즉 97년부터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내 지역주민을 비롯 법주사, 국립공원 관리공단등은 현실정에 맞는 공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차례의 민원과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당시 내무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제출하게 되었고 최종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96년부터 시작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사의 실사작업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지방자치단체인 군은 공원내 현지주민의 민원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하는가 하면 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측도 계획변경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국립공원측이 제출한 내용중 국립공원과 인접한 산외면 신정리 일부분을 포함시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 계획안이 환경부와 충북도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런 계획안이 제출되는데 어떻게 자치단체가 모르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 계획안이 태권도 공원유치 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제출된 계획안이라고 할지라도 97년부터 시작된 국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해 수차례의 지역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하면서 어떻게 모르고 있었을까? 이는 분명히 직무유기다. 보은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태권도 공원부지가 건교부의 개촉지구에 포함돼 있고 검토의 가치도 없는 지역이 국립공원 계획안에 포함돼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다는 사실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다. 정부의 예산과 자체수입을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면 보은군은 공공기관이다. 환경부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행정적으로 직접적인 업무협조와 최종적인 책임기관이기도 하다. 그냥 몰랐다고 하기에는 보은군민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