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송금수수료 면제 확대

2000-07-15     곽주희
농협이 통합농협 출범과 더불어 농협간 송금수수료 면제의 폭을 확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협 송금수수료는 본인이 본인계좌 송금시와 통장으로 입출금시 동일지역에 한해서만 면제돼 왔다. 이번 수수료 조정 내용은 고객 본인이 본인계좌로 송금시 지역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면제되고, 통장으로 입출금할 경우에도 개설점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했다.

반면 수수료 면제는 개인고객에 한하며, 법인고객은 예외다. 또 본인여부확인은 무통장입금의뢰서상 예금주와 의뢰인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의뢰인 성명 이외의 문자, 숫자 등을 추가 기재한 경우 수수료가 징수된다. 이는 통합농협 출범에 따라 농협을 찾는 고객들이 송금 및 통장거래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대고객서비스 및 농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

이같은 송금 수수료조정은 구 축협·인삼협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송금 수수료 조정으로 농협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