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송금수수료 면제 확대
2000-07-15 곽주희
반면 수수료 면제는 개인고객에 한하며, 법인고객은 예외다. 또 본인여부확인은 무통장입금의뢰서상 예금주와 의뢰인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의뢰인 성명 이외의 문자, 숫자 등을 추가 기재한 경우 수수료가 징수된다. 이는 통합농협 출범에 따라 농협을 찾는 고객들이 송금 및 통장거래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대고객서비스 및 농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하게 된 것.
이같은 송금 수수료조정은 구 축협·인삼협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송금 수수료 조정으로 농협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