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무엇을 담고 있나

생계인 축산업과 주민 생활불편간의 괴리 커

2008-01-18     송진선 기자

보은군이 관련 조례안의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0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됐다.

이 법 8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도법 구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 기본법 구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 보존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 기본법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이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축사의 이전 및 그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축사의 이전을 명할 대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이같이 관련법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 그동안 축사와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악취 발생,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 발생, 축분 처리 미흡 등 생활환경 오염에 따른 일반 주민간의 마찰이 심하고 집단 민원까지 발생하자 이번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 타시군 조례제정 현황
보은군은 관련법이 이같이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미 타 시 군에서도 이 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자 사례도 수집했다.
군에 의하면 △김천시와 김제시의 경우 100∼200m 이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전남 해남군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은 최 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지역(한우의 경우 100m 이내), △전북 진안군은 돼지 300m 소 100m, 그 외 150m 이내지역, △충북 진천군과 전북 무주군은 마을단위로 제한하며 기타 시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전용, 상업지역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고 사례를 밝혔다.

▶ 보은군이 조례안
조례안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환경정책 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학교 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전부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외 지역이더라도 마을 사방 끝 주택 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소,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 등을 사육할 수 없고 마을 사방 끝 주택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은 돼지 사육을 할 수 없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은 허가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주민의 생활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군수가 축사 이전도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

▶ 보은군 입장
이 같은 조례안을 만들게 된 보은군의 고충도 심하다. 그동안 보은 용암의 축사건도 있었고 무산은 됐지만 탄부 사직 대규모 양돈단지 건도 있었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하자가 없지만 주민들의 입주 반대 이유는 악취와 해충발생이었다
부서 관계자는 동네 중간에 대형 축사가 있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마을과는 다소 떨어져 있긴 하지만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된다고 골치를 썩고 있다.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운영이 되는데도 못하게 하면 안느냐는 민원도 제기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도 생활에 불편이 없고 축산인들도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리를 명시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축산인 목소리
이에 대해 축산단체에서는 대규모 사육농가들의 경우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마을외곽으로 축사를 신축해 이전하고 있는 추세라며 거리제한을 둘 경우 이전장소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은군이 각종 제한법규가 적용되는 지역이어서 마땅한 부지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할 경우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민들은 사료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반해 FTA로 인해 축산물 가격은 크게 떨어져 어려움이 크다며 신 활력 사업으로 축산분야 지원을 하고 있는 보은군이 오히려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축산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우만 해도 군내 사육농가가 1890여 농가이고 대규모 전업농보다는 논농사와 밭농사도 지으면서 1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복합영농을 해서 농업소득을 높이고 있는데 현재 보은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하면 대부분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축산농민들은 한 쪽에서는 각종 사업비를 지원해 가축사육을 권장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법을 시행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기존 축사의 악취가 심할 경우 악취를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거나 해충을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