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 요구 불투명
건축규제 완화 및 취락지국 변경등은 추진
2000-07-08 보은신문
이에 충북의 경우 월악산 국립공원내의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일대 0.2㎢만 해제 후보지로 선정되고 속리산 국립공원에 대해 충북도가 요청한 162.5㎢에 대해서는 해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신 공원지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주민에게 『토지 매수 청구권』을 주고 2010년까지 1조2000억원을 들여 이들 사유지를 연차 매입할 방침이다. 또 공원내 취락지구 주민을 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과 위락시설을 제외한 노래방, 게임방, 주유소 등의 설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규제도 완화해 연면적 200㎡ 이하인 단독주택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기타 건물도 2층 이하(건폐율 60%)에서 3층 이하(건폐율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속리산의 경우 공원면적 해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집단시설지구 및 취락지구에 대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며 “환경부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통해 자치단체와 공원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공원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 을 밝히고 있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은 전체면적 283.40㎢중 산림지가 260㎢, 농경지 18.5㎢, 취락지 0.4㎢. 기타 4.0㎢를 차지하고 토지 소유는 국유지 130.948㎢, 공유지 0.042㎢, 사유지 111.31㎢, 사찰지 41.1㎢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