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허위표시 특별단속
2건 적발, 형사입건등 엄중처벌
2000-07-08 곽주희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때는 농수산품질관리법에 따라 미표시의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농산가공품 원산지 미표시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원산지표시 위반시는 최고 15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 및 위장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서는 다가오는 여름휴가철동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산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소비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에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정유통신고 전화는 국번없이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Fax 043-731-02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