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시행
내년부터, 호주 중심 편제 대신 개인별 등록
2007-12-07 보은신문
가족관계등록부의 주요내용은 출생한 자녀의 성과 본은 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거나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입양 가능한 친양자 입양제도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