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사무소 주차장 유료화
주차면 60면에 장기 주차차량으로 주차 한계
2007-11-23 보은신문
보은군은 민원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장기 주차로 인해 보은읍사무소의 주차 난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읍사무소 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용차량 주차면 5면을 포함 60면을 확보하고 있는 보은읍사무소 내 1일 주차장 이용 실적을 보면 군 민원과 300대, 보은읍 민원 200대, 상하수도사업소 민원 100대로 1일 600대의 민원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주차 차량과 시내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해 실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한 주차시스템 설치할 계획이며,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증을 발급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이용자에게는 30분까지 1천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은 읍사무소 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해 사업예산의 확보와 보은군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제정 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은읍사무소 주차장의 유료화가 추진될 경우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익 제공과 장기주차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는 물론 짧은 거리의 이동시 차량이용을 줄여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