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국유림관리소 고질적 채권해소에 앞장

2007-11-16     보은신문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인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체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채권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관리소에서는 고질적인 미수납 채권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및 현지 방문 독려 등을 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력부족, 납부기피 등으로 인해 매년 미수납 채권이 증가해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미수납 채권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미수납 채권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고, 징수독려반 2개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및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강제징수 등의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등 채권해소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수납 채권이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채권납부를 위한 재원을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