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구역내 이장 회의 개최
속리산 관리사무소, 개정 공원법 설명
2001-11-10 송진선
우선 국립공원 내에서의 임산물 채취행위의 경우 종전에는 허가 사항이었으나 거주 주민이 생업을 위해 임산물 채취하는 경우 허가없이 채취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또 국립공원내 산불 발생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 및 탐방객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산불발생 관련 위험 행위 신고자들에게는 국립공원 무료 입장권 등을 증정하게 된다며 이장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특히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행위가 다시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올무, 창에 등 불법엽구 수거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