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 신정지구 토지거래 묶여

2007-11-16     보은신문
산외면 신정리 신정지구가 토지거래 허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종합리조트 개발 입지인 산외면 신정리 일대 5.7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까지 5년 간 농지는 500㎡, 임야는 1천㎡,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뒤 당초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까지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